Coronavirus advice and guidance for NSW workplaces - Korean
NSW 직장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권고사항 및 안내
이 안내문은 전세계적인 COVID-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사업체들이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(직장보건및안전법 2011) 하에서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
코로나바이러스란?
코로나바이러스란 사람과 동물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 바이러스군입니다.
COVID-19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.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(SARS)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(MERS)을 포함합니다. 참조: SARS 및 MERS에 관한 정보는 영어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.
COVID-19 기간 동안에 고용주 혹은 사업체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?
Under Work Health and Safety (직장 보건 및 안전) (WHS) 법규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 혹은 사업체는 근무 환경에서 근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COVID-19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사업체는 COVID-19과 관련하여 국립 및 주립 공공 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모든 직장에서는 (근로자들과의 협의 하에) 위험을 평가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간의 근접 접촉 (1.5m 미만)이 발생하는 비필수 업무 활동 금지
- 근로자들 및 고객들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통제 조치, 예:
- 최소한 1.5 미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(실내에서는 4 평방미터당 한 명)
- 카운터에서의 공간, 워크스테이션, 좌석 구역 등에서의 사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칸막이
- 가장 붐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대근무 및 근무 일정 변경
- 자택 근무를 포함하여 신축성 있는 근무 환경을 적극 지원.
- 환경적 노출을 줄이기 위한 통제 조치, 예:
- 냉방 시설 및 환기 시스템 조사 및 검토
- 왕래가 빈번한 구역 및 공유 표면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증대
- 근무지 청소를 위해 세척 용품과 지침을 제공
- 개인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시설 제공
사업체 (및 기타 PCBU)는 사업 혹은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질환 (COVID-19을 포함)을 본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.
- 병원 입원 환자로서의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질환
- 업무 수행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확진된 감염. 이에 포함되는 감염은 치료 혹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관여되거나 인간 혈액 혹은 신체와의 접촉에 관여되는 업무 수행이 주요 요인임.
더 자세한 정보 및 자료
중요한 것은 COVID-19의 위험과 이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근로자들과 직장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표지와 포스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. 이는 COVID-19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 전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지, 그리고 손 세척 방법과 신체적 거리두기 요건에 대한 표지와 포스터를 포함합니다.
COVID-19 자료를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원하시면 아래의 COVID-19 (코로나바이러스)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NSW Health www.health.nsw.gov.au
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health.gov.au/resources/translated
PCBU란?
PCBU는 사업 혹은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. PCBU는 직장 보건 및 안전 법규 영역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현대 근로 제도의 모든 형태를 묘사하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체로 지칭하는 것입니다.
PCBU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됩니다.
PCBU의 유형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공기업 및 민간 회사
- 파트너십의 파트너
-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
- 정부 부처
-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협회
- 지방정부 의회
- 사립 학교
- 협동조합
- 대학교.
PCBU로서 귀하는 근로자들과 방문객 및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확실시하기 위해 가능한 적절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.
PCBU는 아래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활동에 관여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.
- 근무지 혹은 근무지의 시설이나 고정물의 관리 및 통제
- 시설, 물질 혹은 구조물의 디자인, 제조, 수입 혹은 공급
- 시설 혹은 구조물의 설치, 공사 혹은 의뢰
PCBU는 또한 근로자들과 보건 및 안전 대표들 그리고 보건 및 안전 위원들과 함께 직장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의미 있고 공개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.
PCBU는 다른 PCBU들과 임무를 공유할 경우 이들과 협의, 협력 및 조정을 해야 합니다.
PCBU로서 귀하는 근로자들 및 다른 사람들이 보건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.
PCBU로서 귀하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러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침
-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여하거나 수행을 초래함 (하도급을 통한 업무 포함)
- 직장의 관리 혹은 통제
더 자세한 정보
- 본 안내 자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보기 위한 사이트: safework.nsw.gov.au
- 귀하 지역의 Service NSW 센터를 방문하십시오. 근처 센터를 찾기 위한 웹사이트: service.nsw.gov.au
- 지역사회 및 사업체를 위한 NSW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 최근 권고사항 및 정보를 위한 사이트: nsw.gov.au/covid-19
- 귀하의 건강 및 COVID-19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healthdirect 1800 022 222에 연락하십시오.
- 한국어 통역사를 원하시면 13 14 50로 전화하십시오.